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1. 민원(방문·전화)상담 사전예약제란?
민원상담을 하기위해 방문했지만,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오래 기다리거나 만나지 못할 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방문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민원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환경인허가, 건축 등
3. 상담절차
상담 접수 시 담당자 지정 및 상담일 확정 후 서비스 제공
4. 예약방법
ㆍ전화(830-5247) 및 팩스(830-5576) 또는 이메일(bboo9000@korea.kr)
· 고흥군 종합민원실(복합민원팀) 또는 읍·면(인구행정팀) 방문접수
[자료출처]
고흥군 종합민원실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