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 채무조정과 햇살론119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기회인 2025년 맞춤형 채무조정과 햇살론119을 안내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1. 맞춤형 채무조정
① 개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넘어,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직전 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도박이나 유흥 관련 업종은 제외
③ 지원 요건 완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
-연체 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연체 우려 차주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저신용인 경우
④ 실질적인 지원 내용
-만기 연장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전환
-대환 및 만기 연장 시 금리 감면 혜택
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2. 상생 보증·대출 햇살론119
① 햇살론119 개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 완화와 사업 운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
② 지원 대상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장기 분할 상환이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 연장 차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이행 시에도 지원가능
-단순 거치 기간 부여 차주는 제외
③ 금리 및 한도
-연 6~7% 수준의 금리가 적용(보증료율 0.5% 포함)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결정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최초 1천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 및 컨설팅 이수을 받으면 추가 1천만 원 대출 가능
④ 상환 방식 및 보증
-최대 5년 분할 상환(1년 거치 포함)
-보증 비율은 95%
-서민금융진흥원 위탁 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과 보증 심사, 대출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
⑤. 시행 시기
-2025년 4월 시행 예정
3. 소상공인 성장 UP 프로그램
① 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추가 설비 및 운전자금의 보증 대출 프로그램
② 지원 대상 및 내용
-수익성과 매출증가 등을 입증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
-보증료율 : 0.8%(0.2%p 우대)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이 가능
-보증 비율 : 90%
③ 시행 시기
2025년 7월 중 시행 예정
[자료출처] 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