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제외 대상자 조건 | 생활 소식과 일상 이야기♧

경차 유류비 지원 제외 대상자 조건

경차 유류비 지원 제외 대상자 조건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환급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1가구 1경차 소유 지원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타 유류비 지원 수혜자

장애인 복지나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미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차량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명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단체(조합, 협회 등)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종류 경차 다수 보유

한 가구(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포함) 내에서 경형 승용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차 외 다른 차종 동시 보유

경형 승용차와 더불어 일반 승용차(경차 외 모든 승용차)를 함께 소유하고 계신 경우

경형 승합차와 더불어 일반 승합차(경차 외 모든 승합차)를 함께 소유하고 계신 경우

핵심 기준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또는 승합)를 소유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통틀어 총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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