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제외 대상자 조건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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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1가구 1경차 소유 지원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①타 유류비 지원 수혜자
장애인 복지나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미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②개인 소유가 아닌 차량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명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단체(조합, 협회 등)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동일 종류 경차 다수 보유
한 가구(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포함) 내에서 경형 승용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경차 외 다른 차종 동시 보유
경형 승용차와 더불어 일반 승용차(경차 외 모든 승용차)를 함께 소유하고 계신 경우
경형 승합차와 더불어 일반 승합차(경차 외 모든 승합차)를 함께 소유하고 계신 경우
⑤핵심 기준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또는 승합)를 소유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통틀어 총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