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공항 소음 피해 지급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
1. 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②시 행 일 : 2020. 11. 27. ※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
2. 지급 대상
①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③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①신청기간 : 매년 1~2월 (예시) 2024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
②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등
③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
④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4. 군소음 피해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5. 신청양식 샘플